주철현 의원 “어촌경제 활성화 위한…어업인 세제지원 계속돼야”

주 의원,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2-06 01:03:44
주철현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주철현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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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은 수산분야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게 올 12월 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에 대한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69조의3 (양도소득세감면)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때 제71조 (증여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되도록 반영했다.

이어 (수협·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제88조의5·제89조의3)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

그밖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면제(제105조제1항제6호·제106조제2항제9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세 및 개소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호·제111조제1항제2호) 등의 일몰 기한도 3년간 늘렸다.

여기에 주철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 및 어업권·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제9조) △농어업인이 (농협·수협) 등에서 융자 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10조) △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 소득세에 저율과세 적용(제167조) 등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철현 의원은 “올해 말 일몰로 수산분야 세제혜택이 중단되면 도시·어촌 간 소득격차는 심화돼 어촌 부채 증가로 어촌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산업 발전을 이끌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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