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 등은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