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과거 전력 있다면 징역형까지 각오해야...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

기사입력:2025-02-10 09:00:00
사진=신덕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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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도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향후 1년 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 및 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 받는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음주운전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운전자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 이러한 처벌 수위와 비교해보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얼마나 엄중히 처벌하는 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향후 처벌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6월 4일부터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신덕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발뺌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혐의가 아니며 오히려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문제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방식이나 도주 여부 등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불응 전력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면 무작정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경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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