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 중앙공원1지구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 '정당하다' 선고

기사입력:2025-02-06 17:21:16
광주 서구 중앙공원 전경 . (사진=광주시)

광주 서구 중앙공원 전경 . (사진=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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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주식회사 한양 측이 시공권을 되찾기 위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데에 이어, 한양 측과 함께 롯데건설에 맞선 케이앤지스틸도 주주권 확보를 위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롯데건설의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으로, 아직 상고심이 남았지만 롯데건설은 다수 지분 확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토대를 쌓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6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케이앤지스틸이 피고를 상대로 한 소를 각하하고, 우빈산업 주식을 근질권 행사로 가져가 소송 승계를 받은 롯데건설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한양은 2018년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가 추진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SPC 법인을 설립했으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파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분쟁이 이어졌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시공권을 롯데건설에 빼앗긴 한양은 각종 소송으로 시공권 되찾기를 시도했으나 대부분 패소해 시공권 확보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반면 한양은 비 한양파인 우빈의 주식(25% 비율)을 되찾는 소송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최종 승소하는 등 시공권 대신 사업권 확보로 반전을 꾀했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행사해 우빈 주식 25%와 함께 케이앤지스틸 주식 24%를 가져가면서, 환수받을 주식이 사라진 처지에 놓인 바 있다.

이에 이번 소송의 쟁점은 롯데건설이 행사한 근질권에 정당성 여부로 모아졌는데, 항소심 법원은 롯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49%를 취득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변경)까지 마쳐 원고 측이 이번 소송으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며 "롯데건설의 근질권 실행과 주식 취득이 무효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결과는 롯데건설이 근질권 행사로 우빈과 케이앤지스틸 주식 49%를 확보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롯데건설이라는 공동의 적을 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측의 지분 확보 시도는 난항에 처하게 됐다.

한편, 케이앤지스틸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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