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리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진정어린 미안함을 갖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제판부는 "리씨가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그의 나이, 성행, 재판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