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한 카페 주차장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C씨를 흉기로 찌르고 강제로 SUV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재물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지인이 1천만원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해주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C씨를 소개해줬으나 C씨가 1천만원을 받고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해주지 않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환전 손님으로 위장한 뒤 C씨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