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연인인 B(50·여)씨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깨진 술병에 맞아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한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사건 이후인 같은 해 12월 피고인과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연인 술병으로 때린 40대,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2-06 1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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