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2025-02-06 17:37:00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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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천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유씨와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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