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기사입력:2025-02-07 11:11:00
사진=엄상윤 변호사

사진=엄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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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정 경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적인 법적 검토와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보호기간이 문제될 경우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사의 기술 및 영업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보호기간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경쟁사와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 보호 요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내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직원 및 협력사와의 비밀유지 계약(NDA)을 체결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의 정보 자산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만약 보호기간이 다툼의 대상이 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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