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에서 입찰 이후 줄곧 “해줄 수 있다”며 불법홍보를 일삼던 두산건설이 이젠 아예 대놓고 ‘입찰서류 바꿔치기’를 시도해 또 논란이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포스코이앤씨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다 판단된 독소조항을 제외한 후 새로 작성한 ‘도급계약서 및 입찰내역서’를 입찰 당시 제출했던 서류와 교체하려고 시도했으나, 조합은 받아들이지 않고 퇴짜를 놨다. 그러자 두산건설은 허가되지 않은 신규 서류를 인쇄한 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배포했다.
조합에서 작성한 입찰지침서에는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두산건설은 입찰지침서를 따르지 않고 서류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만약 두산건설의 위반행위가 받아들여졌다면 조합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다.
사실 그동안 두산건설은 입찰마감 이후 제출된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두산건설은 당초 입찰제안서가 부실했던 탓인지, 제안내용 변경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지난달 14일과 17일 조합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계약서 내 할인분양 삭제 ▲저소음 암반공법 추가 ▲철거기간 변경 ▲동별 외관 추가 ▲커뮤니티 시설 및 기자재 추가 ▲마감재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공문을 통한 입찰제안 변경이나 홍보는 엄연히 위반 사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후에도 두산건설은 제안서 내용 중에서 ▲문주 추가, 외벽 특화 등 외관 변경 ▲슬라브 두께 변경(210mm→250mm) ▲커뮤니티 시설 변경 등을 홍보했다. 입찰 이후 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심지어 두산건설은 지난달 18일 1차 합동설명회 당시 자사의 모그룹이 두산그룹인 것처럼 홍보했을 뿐 아니라, 설 명절을 앞두고서는 조합원들에게 가래떡을 선물하고 식사도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조합은 지난달 24일 공문을 통해 경고 조치하는 등 두산건설의 위반행위를 잠재우기 위한 진화에 나섰다.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바탕으로 두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취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앤장은 두산건설과 동일한 행위로 총회결의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2016년 인천 재개발구역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시공자 선정 과정 중 A건설사가 당초 조합원으로 제한했던 발코니 확장 대상을 입찰 이후 공문을 통해 추가부담 없이 전 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홍보했고, 금품·향응도 제공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간 수주전이 과열되다보면 당초 제안했던 내용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경우는 있지만, 입찰마감 이후 공문을 통한 사업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입찰마감 이후 사업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두산건설, 성남 은행주공서 ‘입찰서류 바꿔치기’ 시도 논란
독소조항 뺀 ‘새 도급계약서’로 교체하려다 불발조합이 퇴짜 놓자 출력해서 조합원에 직접 배포
포스코이앤씨 “입찰자격 박탈·보증금 몰취해야” 기사입력:2025-02-07 1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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