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재산분할청구 포기, 그 효력은?

기사입력:2025-02-07 12:33:01
사진=조철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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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많은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들이 혼전계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 전 부부가 서로의 특유재산에 대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 역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액자산가는 물론 젊은 예비 부부나 연인들도 “우리나라도 혼전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곤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철현 변호사(48,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혼전계약 정확히는 부부재산약정이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거나 하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 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즉 아직 이혼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결국 이러한 판례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계약이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해두면 혼인 전 모았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되어줄 수 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지의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에서도 부부재산약정서가 이혼 소송 과정 중 기여도 입증 자료로 활용된 사례가 존재한다. 내용 작성 시 ‘각자의 결혼 전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한다’와 같이 두루뭉술하게 작성해두는 것은 좋지 않다. 혼전 각자의 재산 총액, 부동산, 급여, 채무 금액, 변제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상세히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치면 추후 재산분할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로 합의 하에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 내용이 전부 유효하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사회상규에 벗어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강요나 강박으로 작성된 정황이 보인다면 부부재산약정서 자체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작성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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