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전력이 확인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성립하는데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이유는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타인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지속, 반복하여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면, 재범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부모님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다. 당시 시행 중이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수임한 문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 일어나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한 상황임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했다. 또한, 재범이긴 하지만 당시 사건에 대한 참작할 만한 상황과 위헌 판결을 받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를 법원에 소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아무리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양형요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여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양형요인부터 제대로 찾아야
기사입력:2025-02-07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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