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병사들 괴롭힌 부사관, '벌금 5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02-07 16:35:15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긴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B씨에게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B씨의 다리를 잡아 자기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팔꿈치로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비명 지르면 더 맞는다"며 찍어 누르는 행위를 약 10초간 지속했다.

A씨는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고, 삼겹살 회식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네만 입이냐. 소대장님도 좀 챙겨드려라"라며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병사를 상대로도 "넌 간부한테 충성을 그렇게밖에 못 하냐?"며 때리고, "나랑 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느냐"며 물은 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3명 중 2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21.92 ▼14.83
코스닥 742.90 ▲2.58
코스피200 333.89 ▼2.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590,000 ▲626,000
비트코인캐시 503,500 ▲1,000
비트코인골드 5,510 ▲150
이더리움 4,246,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1,270 ▲60
리플 3,716 ▲27
이오스 919 ▲4
퀀텀 5,005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540,000 ▲415,000
이더리움 4,251,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1,280 ▲60
메탈 1,390 ▲5
리스크 1,084 ▲9
리플 3,716 ▲24
에이다 1,129 ▼1
스팀 26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57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502,000 ▼500
비트코인골드 6,050 ▲600
이더리움 4,247,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1,150 0
리플 3,714 ▲15
퀀텀 5,000 ▼65
이오타 34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