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와함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40대 B씨와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50대 C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선거사무원 34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1천2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들의 유류비 248만8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정치자금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A씨 등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황들을 모두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