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성남 은행주공 ‘안하무인격’ 홍보로 2차 경고

1차 경고에도 수정계약서 배포·허위사실 유포
조합 “입찰지침 위반…당장 중지하라” 불호령
기사입력:2025-02-07 21:41:15
성남 은행주공 조합이 두산건설에 발송한 2차 경고 공고문.

성남 은행주공 조합이 두산건설에 발송한 2차 경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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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두산건설이 성남 은행주공에서 ‘안하무인격’ 홍보활동을 지속하다가 조합으로부터 2차 경고를 받았다.

7일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조합장 황형석)은 두산건설을 상대로 ‘시공자 홍보활동 관련 규정 엄수 및 제2차 경고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두산건설 소속 홍보요원들이 설 연휴 전 가래떡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한 것을 적발해 1차 경고한 지 2주일 만이다.

그러면서 조합은 ▲조합의 홍보자료 활동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수정계약서(안) 배포 ▲허위사실(수정계약서/입찰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조합에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조합원에게 홍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2차 경고 공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두산건설이 제출하려던 도급공사계약서(안) 및 입찰내역서에 대해 “입찰서류 마감일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관련 법규 및 입찰지침 위반이다”며 불허했다.

나아가 조합은 “좋은 조건인데 조합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거나 “추가로 계약서와 입찰내역서를 냈다”는 식으로 홍보할 경우 경고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이 입찰마감 시 제출한 계약서(안)과 다른 내용의 수정계약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면서 “도급계약서를 2024년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변경 제출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러한 내용이 홍보요원에 의해 전달된 것으로 조합은 확인했다.

결국 조합은 두산건설이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홍보지침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6조에 따라 홍보행위 위반 관련 두 번째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조합은 “두산건설은 해당 자료의 배포를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며 “시공자 선정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성남 은행주공은 오는 16일 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 중 한 곳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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