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한 범죄로 처벌 면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5-02-11 09:00:00
사진=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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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역의 한 중증쟁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시설 내 본인들이 돌봐야 할 장애인 입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가 중증장애가 있는 50대 입소자를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이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이 같은 법안은 장애인의 복지, 권리 등이 침해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시에 적용되는데 최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폭행 사건으로 장애인이라는 약자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이다. 폭행의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인정되는 범죄로 혐의를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사안은 훨씬 심각해지는데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겠고, 특수상해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우리나라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누구든 그에 준하는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변에 알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물론 장애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점으로 인해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저질러서는 안되는 범죄이기에 처음부터 연루되지 않는 것을 권고하지만 이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다면 직업적, 윤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각도의 분석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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