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은 인사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가 만연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충복만 양산되고 국민을 위해 참된 봉사를 하는 공복은 점차 줄게 된다는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공기업의 대표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통지하고 국회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기업 사장 인사 전횡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를 견제·감시하고 시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운위는 공기업의 장 임명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기구다.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상 공공기관장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어 역대 정권들의 보은 인사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지난해엔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공사를 총괄 관리한 김오진 전 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모를 신청해 사실상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또한 김건희 라인이라는 이유로 임명 논란이 되었던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사장 후보 모집 당시 공란이 수두룩한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양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공운위가 심의·의결한 후보자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국회가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검토한 후 부적절할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다만 재의결 요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운위의 판단을 일정 부분 존중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공기업 사장직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활용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속속 임명돼 왔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회가 이를 감시하고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양부남 의원, 보은 인사 논란 막을…낙하산 임명 방지법 내놨다
기사입력:2025-02-10 2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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