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가정주부라면 이렇게 준비해야

기사입력:2025-02-11 09:36:31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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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생의 황혼기를 희망차게 보내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참고 사는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시대로 가치관이 변화하는 중이다. 문제는 황혼이혼 시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가정주부가 황혼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이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생활을 위한 재산분할이다. 양육권이나 친권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가정주부로서는 불리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오랜 시간을 가사 노동에 기여했고 아이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분할에서 밀리지 않는다.

실제로 가정주부로서 역할을 다했다면 50%까지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황혼이혼은 특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리할 수 없다.

하지만 특유재산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유지, 관리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해 온 증거를 바탕으로 특유재산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할 때는 지레짐작보다는 현실적인 대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 미리 재산 상황을 정리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황혼이혼 시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미래에 확실히 들어오는 재산이 있다. 이를 계산에 넣지 못해 부랴부랴 나누기 위한 법적 조치를 문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노년기 평온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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