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0년 기준 전체 가사소송의 74%를 차지하는 이혼소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4만7,574건인데, 이 중 이혼소송은 2019년 대비 2.29% 줄어든 3만5,228건(74%)으로 집계됐다. 혼인 무효·취소소송이 1,014건(2.1%) 순이었다. 이혼소송은 2010년 4만 5,351건, 2013년 4만 2,244건, 2015년 3만 9,287건, 2017년 3만 5,65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으며 2019년에는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혼합의는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일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혼취소소송의 관할 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그 가정법원, 부부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지역의 가정법원이 된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이, 부부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또한 민법 제823조 및 제839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에 동의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기를 알게 된 날이나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기 결혼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로 인해 사기죄 형사 처분이 불가하다.
형법 제328조에 명시된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와 사기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나아가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된다.
또한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된다.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이혼 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제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과거 배우자의 직업이나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 병이나 생리적 기능을 숨긴 경우, 전과 사실,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 직업이나 학벌, 빚이나 경제력 등을 속인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상대 배우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가사법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사기 결혼 취소, 친족상도례로 사기죄 처분이 불가하다면 이혼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진행해야
기사입력:2025-02-11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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