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9년, 전국민의 분노를 산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성범죄는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관련 법령도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적·제도적 대응도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 사이버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텔레그램을 비롯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통한 범죄도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해 방대한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벌이는가 하면 이전보다 진화한 수법이 등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희망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그 동안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텔레그램 등 해외 SNS 플랫폼이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익명성에 가려져 있던 사이버성범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국제적 공조를 확대해 가는 한편,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동원하여 사이버 성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해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이버 성범죄는 디지털 성착취 및 유포부터 온라인 성추행이나 괴롭힘까지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 중 가장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를 제작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지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법촬영을 통해 영상, 사진 등을 제작하거나 그 결과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받는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을 저지르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이들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유형의 사이버 성범죄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괴롭힘을 일삼은 때에도 범죄로 인정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양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장일희 변호사는 “사이버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매우 광범위한 피해가 장시간에 걸쳐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이버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적인 수사 협력 체계가 공고히 구축되어가고 있다.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사용하든,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든 경찰의 수사나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사이버성범죄, 익명성 보장된 플랫폼 사용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5-02-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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