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입력:2025-02-11 17:49:18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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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가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석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전제 사실 중 지하조직인 '지사'의 실체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만약 본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간첩 혐의는 공소사실 관련 내용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사실이라는 점, 유사 사건의 경우 2∼5년 형이 선고되는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합당한 판결을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함께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 씨와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 씨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3) 씨는 검찰의 항소 제기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 등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석씨 측은 지난해 1심 재판과정에서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6조 2항 특수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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