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학교 측 "가처분 기각은 위법성과 다르다"

기사입력:2025-02-11 17:24:50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동덕여대 재단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동덕여대 재단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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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 등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일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동덕여대 측이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건물 점유(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노래 제창, 근조 화환 설치, 학과 잠바(과잠) 시위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니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는 보복성 법적 대응을 모두 철회하고 학생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비대위는 “학교가 학생을 탄압하기 위해 청구한 모든 방편에 대해 기각이라는 결과를 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 법적 대응을 자행한 학교 본부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대외협력홍보실 관계자는 "11월 당시 학생들이 행정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과 여러 건물을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방해받고 있던 상태였다"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시 등 행정 업무에 영향이 가고 피해 보는 학생이 많아지다 보니 가처분 특성 상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위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따진 것이 아닌 본관을 잠구고 행정 업무를 방해했던 게 (가처분 신청의) 주 요인이었다"며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위법성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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