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자원 보호 앞장 강원도의회에 감사패 전달

기사입력:2025-02-11 18:28:44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부터)가 11일 수협 강원본부에서 강원도의회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에게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협중앙회)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부터)가 11일 수협 강원본부에서 강원도의회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에게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협중앙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영삼 기자] 수협중앙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11일, 수협중앙회는 김기성 대표이사가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강원 동해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있는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경우 산란기(3~5월)에 있는 8kg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작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지자체 의회에 전달했으며 지자체 조례제정을 위한 방문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44.76 ▲5.71
코스닥 746.31 ▼3.28
코스피200 336.90 ▲0.2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69,000 ▲381,000
비트코인캐시 505,000 ▲2,500
비트코인골드 9,590 ▲50
이더리움 3,97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0,910 ▲60
리플 3,679 ▲19
이오스 949 ▲12
퀀텀 4,842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74,000 ▲364,000
이더리움 3,976,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0,920 ▲50
메탈 1,401 ▲8
리스크 1,105 ▲6
리플 3,682 ▲24
에이다 1,175 ▼6
스팀 268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50,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508,000 ▲7,000
비트코인골드 8,100 ▲250
이더리움 3,97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0,890 ▲130
리플 3,678 ▲17
퀀텀 4,850 0
이오타 358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