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50대 공무원 동료 6명 속여 6300만원 편취해 재판

기사입력:2025-02-12 14:58:18
제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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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이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폭행 사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현직 교육행정공무원 6명을 속여 모두 6300만원을 편취하고 2023년 7월에는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 공금 3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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