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천600만원을 선고하고 2천30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인 2천300만원을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수주한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자택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업체와 B씨 계좌를 분석해 공사 대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자택 인테리어 비용 건설업체에 떠넘긴 제주도공무원,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5-02-12 17:05: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48.39 | ▲9.34 |
코스닥 | 745.18 | ▼4.41 |
코스피200 | 337.23 | ▲0.5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41,000 | ▼95,000 |
비트코인캐시 | 501,000 | ▲1,000 |
비트코인골드 | 8,785 | ▼305 |
이더리움 | 3,976,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70 | ▲160 |
리플 | 3,652 | ▼3 |
이오스 | 963 | ▲9 |
퀀텀 | 5,075 | ▼4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18,000 | ▲73,000 |
이더리움 | 3,979,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80 | ▲130 |
메탈 | 1,399 | ▼1 |
리스크 | 1,105 | ▲1 |
리플 | 3,654 | ▼6 |
에이다 | 1,195 | ▲19 |
스팀 | 259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6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502,000 | 0 |
비트코인골드 | 7,400 | ▲100 |
이더리움 | 3,978,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40 | ▲170 |
리플 | 3,655 | ▼2 |
퀀텀 | 5,070 | ▼30 |
이오타 | 35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