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선고

기사입력:2025-02-12 17:14:06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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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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