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금융기관 직원인 양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건네며 대출상환금 명목 현금 약 1억2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수단에 불과한 (완납증명서) 문서 출력과 교부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금 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범죄에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A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들며 A씨에게 사기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 전모 몰라도 "처벌 가능하다"
기사입력:2025-02-12 17:15: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48.39 | ▲9.34 |
코스닥 | 745.18 | ▼4.41 |
코스피200 | 337.23 | ▲0.5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40,000 | ▲5,000 |
비트코인캐시 | 500,500 | ▲500 |
비트코인골드 | 8,770 | ▼480 |
이더리움 | 3,984,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30 | ▲120 |
리플 | 3,652 | ▲2 |
이오스 | 961 | ▲10 |
퀀텀 | 5,055 | ▼5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25,000 | ▲84,000 |
이더리움 | 3,982,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50 | ▲150 |
메탈 | 1,394 | ▼6 |
리스크 | 1,108 | ▲8 |
리플 | 3,655 | ▼1 |
에이다 | 1,193 | ▲23 |
스팀 | 25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3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502,000 | 0 |
비트코인골드 | 7,350 | ▼50 |
이더리움 | 3,982,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40 | ▲170 |
리플 | 3,655 | 0 |
퀀텀 | 5,070 | ▼40 |
이오타 | 35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