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하늘이법’ 추진... '교원 임용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골자
기사입력:2025-02-13 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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