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적시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필요 기사입력:2025-02-13 16:30:07
중간보고회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중간보고회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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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뉴비전전략연구원의 장계련 책임연구원의 발표 이후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견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 입법권 강화로 인해 자치법규 수가 증가하고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양우식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및 개정안 도출을 통하여 경기도 현실 대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및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치법규로 정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정비, 개정안 도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체계도 마련, 검토기준 매뉴얼 제시, 자치법규 정비 모델 제안 등 전체적인 입법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도의회의 의도다.

장계련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필수조례 정비현황 중 미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검토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토대로 일반정비(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중 조항 이동 등 경미한변경), 개정, 폐지, 통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연구용역은 6개월의 연구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최종보고회를 앞두고있으며 결과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및 경기도의회 입법역량강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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