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北피격 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 2억 손배소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5-02-13 17:26:55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사진=연합뉴스)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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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유족 이모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고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어린 나이에 원고들의 아버지가 불에 타 숨진 사실에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을 상대로 이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재판부는 공시송달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소장 각하명령을 내렸지만, 이씨 유족이 이에 항고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이 재개됐다.

다만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집행은 현실적으로는 제한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시인 지난 정부의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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