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냐", 넥슨에 '85억 배상' 선고

기사입력:2025-02-13 17:31:17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데이터 반출에 따른 피해는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 과정에서 넥슨 측에 끼친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와관련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넥슨은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넥슨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넥슨은 최씨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83.17 ▲34.78
코스닥 749.28 ▲4.10
코스피200 341.06 ▲3.8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002,000 ▼359,000
비트코인캐시 502,500 ▼1,000
비트코인골드 8,680 ▲170
이더리움 4,019,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1,760 ▼180
리플 3,689 ▼14
이오스 973 0
퀀텀 4,87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008,000 ▼562,000
이더리움 4,020,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1,760 ▼190
메탈 1,434 ▼10
리스크 1,124 ▼11
리플 3,691 ▼13
에이다 1,181 ▲2
스팀 26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96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500,000 ▼2,000
비트코인골드 7,100 ▼250
이더리움 4,019,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1,720 ▼240
리플 3,691 ▼14
퀀텀 4,862 ▼35
이오타 36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