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특검보 역시 3억원 수수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원을 수수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에 재직할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PI(자기자본투자) 업무, 컨소시엄 구성 관련 등 개별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은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법상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딸이 2008년경부터 직장생활을 했고, 박영수와 별도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다"며 "경제적 동일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서울고검 차장, 대검 중수부장,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대장동 3억 수수' 박영수,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5-02-13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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