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12·29 여객기 참사 관련…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 제기”

기사입력:2025-02-13 21:29:48
문금주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문금주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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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충돌 예방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저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금주 의원은 “무안공항이 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공항 내외곽의 조류생태 환경 분석·시기별 출현 조수(鳥獸) 이동 경향 및 습성 분석 등을 통해 오리 포함 다양한 조류 등이 공항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어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공항 개선 사항으로 운항 증가에 따른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늘어나 충돌예방을 위한 퇴치활동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예방대책 수립 시 조류충돌 위험관리 책임자는 2명만 지정했고 한 명은 실무경력 2년에 다른 한 명은 실무경력이 전무하며 교육도 받지 않은 인력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위험관리 계획과 대책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문금주 의원은 "최근 5년간 시간대별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보면 77.7%가 밤 9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간엔 2명을 배치하고 야간엔 1명만 배치해 말 그대로 거꾸로 대책을 세웠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류충돌 예방용 총기사용 안전관리 강화계획 상 조류 퇴치 탄약 사용은 하루 3.5발에 그치는데 조류 포획 등 실적엔 연 9876마리로 실적 부풀리기 의혹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은 셈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여객기 참사를 키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관련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국토교통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엔) 항행 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에 장착해 충돌 시 항공기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무너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여객기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이 로컬라이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떠나 그 둔덕 역시 부러지기 쉽고 충돌 시 무너지도록 한 규정이 확인된 것이다.

문 의원은 "공항시설법과 동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공항 장애물 제한 및 현황 관리’도 부실하게 운영됐다"며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관리를 하고 매년 1회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은 5년마다 정밀 측량해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문 의원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오랜 기간 방치됐을 뿐만 아니라 더 단단하게 개량된 것을 미뤄 봤을 때 장애물 조사 방식이 명시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장애물 조사와 제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12·29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충돌 예방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저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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