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지난해 한글날 천안·아산 일대에서 불법 폭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일당 1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대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틱톡에 '10.9 천안지역에서 폭주하자'는 게시글을 올리고 폭주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10대 B씨는 인스타그램 '폭주뉴스' 계정을 운영하며 폭주족 활동을 홍보하고 범행 참여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동참한 폭주족 8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폭주족들이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폭주 행위를 계획하고 연락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대상자들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SNS로 한글날 불법 폭주 모의 천안·아산 폭주족 10명 검거
기사입력:2025-02-14 10:48: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54.58 | ▲0.52 |
코스닥 | 774.65 | ▲6.38 |
코스피200 | 351.92 | ▼0.2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452,000 | ▼239,000 |
비트코인캐시 | 473,300 | ▼1,200 |
비트코인골드 | 5,050 | ▼310 |
이더리움 | 3,978,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10 | ▲120 |
리플 | 3,829 | ▲17 |
이오스 | 931 | ▼1 |
퀀텀 | 4,602 | ▼6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636,000 | ▼312,000 |
이더리움 | 3,979,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30 | ▲70 |
메탈 | 1,448 | ▲6 |
리스크 | 1,112 | ▼3 |
리플 | 3,828 | ▲20 |
에이다 | 1,152 | ▲7 |
스팀 | 24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60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473,500 | ▼3,000 |
비트코인골드 | 3,710 | ▼110 |
이더리움 | 3,980,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00 | ▲60 |
리플 | 3,829 | ▲18 |
퀀텀 | 4,569 | ▼101 |
이오타 | 33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