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제기 전 소멸시효 꼭 확인해야

기사입력:2025-02-14 13:40:1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소상공인부터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회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계약이 체결되고, 당사자 간에 수많은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수금이라 부르는 채권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상 여러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채권에 대해서 민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상 일정 기한 내로 적절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도록 하는 소멸시효를 정해두고 있다.

그렇기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 버리기 전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못 받은 미수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물품대금 같은 경우, 상대방과의 향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고려해 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말을 못 꺼내고 기다리기만 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그러다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바람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대금지급을 무조건 독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눈치 보며 물품 대금의 결제를 기다리느라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각종 비용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바람에 사업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서초법률사무소 서윤 김욱중 민사법전문변호사는 “물품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미수금 문제는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진행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3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제기, 그러니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시작하므로 물품대금 계약에 따라서 소멸시효 또한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는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거래처와 그간 주고받았던 통화나 문자, 계산서 및 영수증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물품대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례를 경험해본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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