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몰아 군경이 마산형무소에서 학살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정문식 부장판사)는 A씨 등 이 사건 희생자 유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거 손해배상을 받은 희생자 1명의 유족 6명을 제외한 원고 38명에게 총 5억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시 경남 마산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민간인 5명의 유족이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좌익 경력자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일반 국민도 상당수 가입됐고 당시 마산 일대에 살던 보도연맹원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이를 미리 체포하는 일)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경남 마산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군경에 의해 학살됐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재판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했으니 사건 희생자와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번 판결 관련 희생자 등을 포함해 한국전쟁 당시 마산육군헌병대와 육군 정보국 소속 CIC(방첩대)에 의해 희생된 재소자, 국민보도연맹 소속으로 신원이 확인된 수백여명을 마산형무소 학살사건 관련 희생자로 결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창원지법 판결]보도연맹 몰려 마산형무소 학살 희생자 유족, '국가 배상 판결' 선고
기사입력:2025-02-14 17:02: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54.58 | ▲0.52 |
코스닥 | 774.65 | ▲6.38 |
코스피200 | 351.92 | ▼0.2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143,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468,700 | ▼800 |
비트코인골드 | 6,405 | ▲365 |
이더리움 | 3,991,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10 | ▲70 |
리플 | 3,810 | ▼2 |
이오스 | 925 | ▼1 |
퀀텀 | 4,487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197,000 | ▼136,000 |
이더리움 | 3,990,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20 | ▲70 |
메탈 | 1,429 | ▼2 |
리스크 | 1,132 | ▲1 |
리플 | 3,809 | 0 |
에이다 | 1,128 | ▲1 |
스팀 | 25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20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469,100 | ▲600 |
비트코인골드 | 3,940 | ▲150 |
이더리움 | 3,991,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150 | ▲80 |
리플 | 3,810 | ▲1 |
퀀텀 | 4,471 | ▲3 |
이오타 | 32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