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백씨를 무고했다는 것.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와관련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백윤식 무고' 전 연인, 징역형 집유에서 벌금 "감형"선고
기사입력:2025-02-14 1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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