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모 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모 씨와 방모 씨는 해당 매체에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에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등 모욕적 내용이 담겨 명예가 훼손됐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오 시장은 용인 해주 오씨 추탄공파 13대손으로 성동구 성수동 태생이다. 유년 시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보내 담양과는 연고가 없다. 모친은 경북 상주 출신이다.
함께 고소당한 김모 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오 시장을 두고 "낮엔 우파, 밤엔 좌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TBS가 김어준 씨에게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한다거나, 오 시장의 반대로 TBS에서 김어준 씨를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는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또 허위 정보 생성·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오세훈 시장, 가짜뉴스 유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기사입력:2025-02-15 08:07: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77.27 | ▲50.46 |
코스닥 | 777.61 | ▲3.96 |
코스피200 | 355.29 | ▲7.4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037,000 | ▼452,000 |
비트코인캐시 | 469,000 | ▼2,100 |
비트코인골드 | 6,825 | ▼95 |
이더리움 | 4,009,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140 | ▼130 |
리플 | 3,795 | ▼43 |
이오스 | 910 | ▼9 |
퀀텀 | 4,720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158,000 | ▼397,000 |
이더리움 | 4,010,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180 | ▼60 |
메탈 | 1,393 | ▼13 |
리스크 | 1,115 | ▼6 |
리플 | 3,794 | ▼45 |
에이다 | 1,115 | ▼9 |
스팀 | 25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110,000 | ▼410,000 |
비트코인캐시 | 469,000 | ▼1,700 |
비트코인골드 | 6,050 | ▲200 |
이더리움 | 4,013,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20 | ▲150 |
리플 | 3,798 | ▼45 |
퀀텀 | 4,726 | ▼15 |
이오타 | 32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