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 서울 중랑구갑)이 범죄피해자의 재판과정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피해자 권익보장 2법(형사소송법ㆍ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서영교 국회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공판기록을 열람하고,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는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해자는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법적 조력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피해자의 공판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재판장의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재판장이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등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었던 것을, 살인ㆍ강도ㆍ강간ㆍ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했을 경우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검사가 강력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했다.
서영교 의원은 “재판장이 허가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반성문도 보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재판과정에서 직접 가해자를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다”라면서 “당연한 것이 법으로 지켜지지 못한다면, 이를 고치는 것이 저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서영교 의원, 범죄피해자 재판기록 열람ㆍ국선변호사 지원 위한 '피해자 권익보장 2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5-02-16 1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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