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경영체·농지은행 시스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사입력:2025-02-16 11:15:27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 간 소요되므로 결국 변경등록이 시급한 농업인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다시 농관원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서 행정처리시간과 추가 비용 소요 등 농업인의 애로가 많았다.

농어촌공사와 농관원은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지난 2024년 7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하였다.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한 후,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의 임대수탁계약 내역을 확인해 바로 농업경영체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작년 한해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만 6879건이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최소 2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되었던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농업인은 연간 45만시간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작년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각 지사와 지역사무소를 농업인에 대한 홍보 안내 플랫폼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사업 안내자료, 홍보 동영상을 상대 기관에도 비치·상영해 양 기관 방문 시 해당기관의 사업뿐만 아니라 상대 기관의 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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