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조직은 거점을 두는 대신 국내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교묘하게 가담하게 만들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은 대체로 속아 넘어가서 범죄에 가담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간단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수상함을 느낀 이후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보고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수상함을 알고도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비케이법률사무소 최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관용없이 처벌하는 만큼 빠른 사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무위탁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다면 이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기죄나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죄만 하더라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만큼 중한 범죄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았을 때다. 이럴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두 가지를 모두 병과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졌다.
심한 경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상습범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최염 변호사는 “억울하게 연루됐다고 주장했다가 도리어 처벌만 받을 수 있다”며 “억울한 부분이 무엇인지, 실제로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전략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 무고 또는 선처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 연루? 몰랐다로 해결되지 않아
기사입력:2025-02-17 0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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