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였으나, 현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스토킹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된다.
문제는 이러한 법 적용 과정에서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충돌하거나, 단순한 연락이 스토킹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의 소환 통보부터 시작하여 피의자 신문,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빠르게 진행된다. 특히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배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의 의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혐의의 경우,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가 오해로 인해 왜곡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반의 대응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다”며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스토킹처벌법 강화, 피의자라면 신속한 대응이 선처를 좌우
기사입력:2025-02-18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54.58 | ▲0.52 |
코스닥 | 774.65 | ▲6.38 |
코스피200 | 351.92 | ▼0.2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370,000 | ▲131,000 |
비트코인캐시 | 475,000 | ▲1,500 |
비트코인골드 | 7,025 | ▲330 |
이더리움 | 4,090,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20 | ▼50 |
리플 | 3,803 | ▼2 |
이오스 | 952 | ▲1 |
퀀텀 | 4,51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434,000 | ▲18,000 |
이더리움 | 4,091,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30 | ▼20 |
메탈 | 1,449 | ▼4 |
리스크 | 1,133 | ▼6 |
리플 | 3,808 | ▲1 |
에이다 | 1,146 | ▲3 |
스팀 | 254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43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475,300 | ▲1,500 |
비트코인골드 | 4,100 | ▼100 |
이더리움 | 4,090,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60 | ▼20 |
리플 | 3,805 | ▼2 |
퀀텀 | 4,495 | ▼37 |
이오타 | 33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