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수술중 숨진 '홍콩 재벌 3세'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2-17 17:58:06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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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마취 수술 과정에서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 여성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B씨가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콩의 의류재벌 3세인 보니 에비타 로(39) 씨는 2020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하락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 수술 당시 마취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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