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낸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산업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출자한 자금 관리를 맡아온 A씨는 2018년 3월 21일 내부 공금 3천8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등 2023년 6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6억8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횡령한 돈은 직원들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사업을 하는 데 사용할 자금이었고 빼돌린 돈으로 카드 대금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횡령 범죄의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나머지도 향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총리실 산하기관 출자금 7억원 횡령, 자금관리 담당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2-17 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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