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폭행·폭언 반복한 전북체육회 간부,"강등은 정당" 선고

기사입력:2025-02-18 16:17:36
전북체육회 전경(사진=전북체육회)

전북체육회 전경(사진=전북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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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한 간부를 강등 처분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체육회는 2023년 6월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체육회의 본부장급 간부인 A씨를 강등 처분했다.

A씨가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이유였다.

도체육회는 앞서 2차례의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해임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그를 복직시켰다.

A씨는 해임에서 강등으로 처분 수위가 낮아진 이후에도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이를 부당 강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도체육회가 이에 불복하면서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은 끝내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약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원고인 도체육회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비위 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그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으므로 도체육회의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씨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받을 불이익이 원고(도체육회)의 조직 화합, 근무 환경 및 근로의욕 개선, 엄정한 기강 확립 등과 같은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도체육회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결론을 달리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980년대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해당 종목에서는 널리 알려져 오랜 세월 체육계에 몸담았으나 최근 도체육회 직원들의 갑질 피해 폭로가 이어져 징계 대상이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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