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렵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김모(71)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 지원법 5조 2호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고 다만,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종전 수급자는 예외로 뒀다.
김씨는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중증 장애를 65세 이전에 갖고 있었으나, 활동지원급여 제도를 뒤늦게 알고 신청하는 바람에 결격 대상이 됐다.
이에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남 무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김씨는 근거 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규정이 단지 65세를 기준으로 기존에 수급자였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한다고 주장한 김씨는 2020년 헌재가 유사한 논란에 내렸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번 신청에 참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항이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심판을 요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헌재,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험심판 판단
기사입력:2025-02-18 1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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