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서구을) 국회의원은 13일 행안부가 지방세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와 달리 지방세 수입 현황은 신속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지방세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키 어렵다는 점을 개선키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행안부장관은 월별·세목별 지방세 수입 징수 현황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방세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주민 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자치회 설치 근거를 지방 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는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주민 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광주에선 주민자치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 서구 지역을 포함해 광주시 96개 동에서 주민 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이번 (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게다가 지방자치의 실질적 민주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양부남 의원, 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법…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5-02-19 0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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