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늘어나... 대응 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기사입력:2025-02-21 09:00:00
사진=이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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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에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 결정한 처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많아지면서 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덩달아 증가하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 폭력 행정사건은 2022년 51건이었지만 2023년 71건, 2024년 9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향후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사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2023년부터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중대한 처분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시에 반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도 행정소송의 원고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학생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처분에 불만을 갖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도중에 이미 처분이 종료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소의 이익이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애써 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졸업 후에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처분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생기부 기록을 제거하여 실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행정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 기록이 사라지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아 이미 처분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이득일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논의도 자주 벌어진다.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조사나 심판 과정이 형사소송 절차처럼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며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쟁점에 매몰되어 다른 문제점을 찾는 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사 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YK 이솔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학폭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형사소송을 대하는 것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무조건 이의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응 방법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한 학폭 가해자를 징계할 재량권이 위법, 부당하게 남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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