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법 판결]'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 1심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2-19 17:11:58
송영무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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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송 전 장관이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 간부들의 서명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아울러 재판부는 확인서를 만든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재임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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