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 민사8-2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홍 시장과 관련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대구시와 공동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홍준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씨에 대한 부분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대구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대구퀴어문화축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대구시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년 6월 17일 대구시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고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집회의 자유' 침해와 더불어 홍 시장 개인이 개인 SNS로 축제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구지법 판결]대구퀴어문화축제 손배소 2심서 법원, 대구시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5-02-19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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